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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텐센트·NC, 넷마블 지분 '자진 보호예수' 방준혁 의장 보유분 포함 약 80% 6개월 락업…오버행 최소화

민경문 기자공개 2017-03-23 08:04:52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 E&M, 텐센트 그리고 엔씨소프트 등 넷마블게임즈의 주요 주주들이 보유지분에 대한 자진 보호예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준혁 의장 등 최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80% 가량이 상장 후 6개월까지 매각이 불가능해졌다. 그만큼 오버행(overhang) 이슈를 최소화하고 동반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최대 기업공개(IPO) 거래로 주목받는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일 거래소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주당매출액비율(PSR)과 주당순자산비율(PBR) 등으로 산정한 공모가 밴드는 12만 1000~15만 7000원이다. 공모 규모는 2조 원대에 달하며 밴드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전액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2대주주인 CJ E&M(상장 후 지분율 22.09%), 3대주주 HAN RIVER INVESTMENT(17.77%) 그리고 엔씨소프트(6.9%) 등이 모두 6개월 보호예수를 통해 자발적 매각제한을 신청해 눈길을 끈다. 방준혁 의장과 1년 이내 3자 배정 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주주 15명까지 포함하면 총 79.28% 지분이 보호예수가 걸린 셈이다.

넷마블게임즈의 경우 사모투자펀드(PEF) 등 별도의 재무적 투자자(FI)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CJ E&M과 엔씨소프트 모두 전략적 투자자에 가깝다. HAN RIVER INVESTMENT의 실질 주체는 중국 거대 인터넷기업인 텐센트(tencent)로 넷마블게임즈의 중국 퍼블리싱 관련 협업을 지속해 왔다. 이들 모두 상장 후 오버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통제한물량을 제외한 1755만 5212주(공모 후 기준 20.72%)만이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한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주요 주주들은 넷마블게임즈의 성장성을 고려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들의 자진 보호예수 결정은 향후 주가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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