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 감리 1년, 향후 일정은 [Deal Story]증선위, 시정요구·각서 조치시 상장 재개 가능
신민규 기자공개 2017-03-24 15:23:12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3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회계 정밀감리 개시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일반감리를 포함해 감리만 1년 가까이 받게 됐다. 논란이 된 회계이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길게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정요구 또는 각서 조치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면 상장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불인정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공회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일반감리는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재고자산 등 회계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요청자료를 제공했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 9월을 전후해 발생했다. 2015년 유럽 유통사와 계약 체결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의 회계처리를 두고 회사와 한공회간 의견이 갈렸다. '이행보증금'은 해외 유통사들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수령하는 금액이다. 회사는 이행보증금을 수령일에 금융부채로 인식했고, 최초 인식 시점에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행보증금 수령 당시 공정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액)에 대해 수익인식을 했다. 반면 한공회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수취시점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견이 계속되자 한국회계기준원에 관련 내용을 공식질의하기도 했다. 회신을 받는 데만 3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도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했다. 애초 회계처리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관점의 차이였기 때문에 회신내용 역시 조건부형태로 기술돼 있었다. 회사와 한공회 측이 판단을 다시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일반감리만으로 해를 넘기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더이상 일정을 지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국 한공회 측 입장을 받아들여 2015년 감사보고서를 일부 정정했다.
한공회 측은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실을 알았지만 절차상 정밀감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회사 재무제표가 수정될 경우 일반감리에서 정밀감리로 전환될 여지가 있었다.
당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에 앞서 한공회 측에 미리 문의했지만 논의가 진행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거래소는 14일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한공회는 하루 앞선 13일 정밀감리 개시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관련내용이 우편으로 전달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5일 관련 공문을 수령했다. 회사와 상장 주관사는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한공회의 감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밀감리에 들어가면 향후 감리위원회 소집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까지 한공회가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는 한공회가 맡아 일원화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감리를 맡게 됐다.
한공회의 정밀감리는 별도 기한이 없다. 내부적으로 감리가 끝나면 감리위원회를 열게 된다. 감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회계 부문에서 재재심의를 담당하는 자문기구로 회계부문 최고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앞서 열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 권고, 3년이내 감사인 지정, 주의·경고, 시정요구·각서,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9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불인정되거나 재심사를 받을 여지가 있다. 1년 이내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 권고, 3년이내 감사인 지정, 주의·경고, 과징금, 검찰고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정요구나 각서 제출로 일단락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만으로 조치는 일단락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심사국이 아닌 기업공시제도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