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지주사 전환 걸림돌은 지주비율 '50%' 미충족, 이랜드파크 자회사 편입 '행위제한' 해소
길진홍 기자공개 2017-04-04 08:19:27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3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랜드월드가 지주사 전환 카드를 꺼냈다. 이랜드리테일의 기업공개(IPO) 장애물인 이랜드파크를 자회사로 배치하고, 향후 패션사업부 분리를 통해 순수 지주사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이 정한 지주사 틀을 갖출 계획으로, 지주비율과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등의 행위제한 해소를 위한 구조 개편이 잇따를 전망이다.이랜드월드는 자회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소유한 이랜드파크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투자자 실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의사 결정을 거쳐 6월 께 거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랜드그룹 측은 "지분 거래 후 이랜드월드를 시작으로 한 수직 구조에서,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파크를 지배하는 수평 구조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이어 연내 패션사업부를 떼어낼 계획이다. 순수 지주사 역할로 기능을 최소화하고,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추가한다.
이랜드월드는 현재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스포츠, 리트온, 이랜드공덕, 이랜드건설, 이랜드서비스 등의 다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주력 자회사인 이랜드리테일을 통해 여러 손자회사외 증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잇단 자회사 편입으로 이랜드리테일을 통한 지배구조가 한결 단순화될 전망이다. 이랜드월드가 아래 패션과 리테일, 외식 사업 등의 주력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지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주 기능 강화와 맞물려 공정거래법이 정한 틀 안에서 지주사 전환 추진도 추진한다. 지배구조를 정비해, 법적인 지주사 틀을 갖출 예정이다. 지주사 전환 시기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이랜드리테일 상장 이후로 잡혀 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지주비율과 자회사 지분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지주비율 50%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랜드월드의 2016년 12월 기준 종속기업 장부가 총계는 1조 358억 원이다. 자산총액은 2조 6300억 원으로 자회사 주식이 39%를 차지한다. 아직 지주사 전환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패션사업부의 종속회사로 편입에 이어 이랜드리테일이 상장이 이뤄질 경우 자회사 주식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장부가액 조정 등을 통해 지주비율 요건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사는 또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 지분 20%와 40%를 각각 소유해야 한다. 이랜드리테일 상장 후 지분율이 20%를 넘을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 비상장 자회사 지분이 50%를 넘어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자회사 행위제한 요건도 피해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이랜드월드의 손자회사인 이랜드파크에 딸린 이랜드크루즈(79%), 예지실업(50%) 등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추가로 취득해 100%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랜드파크가 자회사로 승격될 경우 이 같은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이랜드파크의 자회사 편입은 이랜드리테일 상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향후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노린 포석인 셈이다.
이랜드 측은 "투명성 차원에서 대규모 지배구조 수술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년 이랜드리테일 상장 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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