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25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하면서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PB들은 내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봐야한다면서도 주식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증세로 인해 고객들의 투자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한 PB들도 있었다.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는만큼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국내주식보다는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포함해 '부자증세'로 불리는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PB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강화 △대주주 범위 확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번 개편안에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시장 기준 상장법인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2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주주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2년간은 종목당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까지 대주주로 간주된다. 이후 2020년에는 10억 원,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PB들은 일단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고객들의 동요가 나타나지 않고, 대주주 대상이 되는 고객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세법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A증권사 PB 는 "현재까지 고객들의 문의가 많지는 않다"며 "이번주를 지나면 기업 오너들의 문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8월 중 세미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B증권사 PB는 "고액자산가라 할지라도 대형주의 경우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동안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 고객들은 지분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 투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C증권사 PB는 "중소형주에 투자했던 고액들은 연말까지 차익실현을 한 뒤 필요시 연초에 다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사를 통해 나온 교육자료를 토대로 큰 방향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부자증세가 오히려 투자 대상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D증권사 PB는 "은행의 경우 주식투자 고객이 많지 않아 증권사에 비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사모펀드, 신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증권사 PB도 "세율이 높아질 경우 자산가들은 보유 지분율을 줄이려는 동시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다"며 "오히려 분산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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