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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회생채무 상환 난항 '아이원리조트'로 대물 변제 추진...채권단, 현금 요구

이명관 기자공개 2017-08-07 08:23:52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4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림산업이 채무 변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제때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풍림산업과 채권단 간 채무 변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풍림산업은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상 물건은 지난해 준공한 평창 '아이원리조트'다. 하지만 채권단은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물건에 대한 가치가 채권액보다 낮아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계획대로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평창 아이원리조트를 매각해 변제하려고 했지만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 됐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이 상환해야 할 회생채무는 총 2194억 원이다. 이중 1년 내 갚아야 하는 회생채무는 1211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풍림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51억 원에 불과하다. 외부자금 수혈 없이는 자체적으로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풍림산업은 지난 3월 말 기준 자본총계 마이너스(-) 644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적자가 쌓이면서 잉여금과 납입자본금이 바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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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은 201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해 자금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듬해 4월 법원 판단으로 법정관리를 11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다. 법원은 풍림산업이 회생계획 대로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졸업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1000억 원을 상회한다. 지난해 풍림산업의 순손실 규모는 604억 원이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대물 변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평창 아이원리조트를 분양해 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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