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8월 08일 16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약 8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이사장에 대한 공모절차에 돌입한다. 첫 단계인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8일 "오는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이사장 자리는 공석 상태였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구성 해야 한다. 임시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사장 공모 상세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에서 공모 기간이나 이사장 선임에 대한 기간은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 다만 이전의 이사장 선임 과정을 비춰봤을 때 이사장 임명까지 약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달 가량의 공모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전하고 장관은 다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입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사장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선임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 추천위원회와 함께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기금이사추천위회 구성도 9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뤄진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17일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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