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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대표이사 인사 공식 이번에도 적용? '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 →더케이손보 사장' 관행

안영훈 기자공개 2017-08-24 15:55:43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3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케이손보에는 대표이사 임기, 후임자 선정과 관련해 공식 아닌 공식이 존재한다. 대표이사는 선임 당시 부여받은 3년 기본 임기를 마치면 재선임되는데 이때 재선임 임기는 '후임자 선정때까지'다. 후임자는 더케이손보의 100%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사업부장 출신이 선임된다.

이 공식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더케이손보 대표이사로 선임된 황수영 사장. 그는 지난 14일 3년 기본 임기를 마치고 대표이사 인사 공식에 따라 '후임자 선정때까지'란 단서를 달고 재선임됐다. 이제 남은 것은 황 사장의 후임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사업부장이 선임될지 여부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더케이손보는 대표이사 인사때마다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더케이손보는 출범 당시 박선칠 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과 박영보 교원공제회 이사를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3년 후인 2006년 3월 공동대표 체제는 송면섭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단독 대표체제로 바꿨다. 더케이손보의 2대 사장으로 취임한 송 전 사장은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기획실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파견된 사장이나 다름없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당시 보험업법상에서는 보험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에서 일할 수 없었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면서 더케이손보는 '파견직 사장'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취임 당시 파견직 사장 논란에 휩싸였지만 송 전 사장은 2009년 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이후 또 다시 2년 임기로 재선임됐지만 송 전 사장은 이중 1년만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송 전 사장의 후임은 2011년 3월 취임한 문경모 전 사장이다. 이때부터 더케이손보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 출신', 기본 임기 '3년+후임자 선정까지'라는 대표이사 인사 관련 공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더케이손보의 100% 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이었던 문 전 사장은 2014년 3월까지 3년 임기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3년 임기 만료 후 그는 재선임됐지만 재선임 임기는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였고, 재선임 5개 월 만인 2014년 8월 현 황수영 사장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겼다.

문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황 사장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에서 더케이손보 사장으로 선임됐다. 또 지난 14일에는 3년 임기 만료 후 문 전 사장때처럼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재선임 됐다.

후임 이사, 즉 신임 대표이사만 향후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 출신이 선임되면 더케이손보의 대표이사 인사 공식은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황수영 사장의 경우 대표이사 취임 후 더케이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이끈 일등공신으로 내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재선임 임기가 한시적이라 후임 선정과정에서 과거의 인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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