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보, 대표이사 인사 공식 이번에도 적용? '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 →더케이손보 사장' 관행
안영훈 기자공개 2017-08-24 15:55:43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3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케이손보에는 대표이사 임기, 후임자 선정과 관련해 공식 아닌 공식이 존재한다. 대표이사는 선임 당시 부여받은 3년 기본 임기를 마치면 재선임되는데 이때 재선임 임기는 '후임자 선정때까지'다. 후임자는 더케이손보의 100%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사업부장 출신이 선임된다.이 공식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더케이손보 대표이사로 선임된 황수영 사장. 그는 지난 14일 3년 기본 임기를 마치고 대표이사 인사 공식에 따라 '후임자 선정때까지'란 단서를 달고 재선임됐다. 이제 남은 것은 황 사장의 후임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사업부장이 선임될지 여부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100% 자회사로 지난 2003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더케이손보는 대표이사 인사때마다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더케이손보는 출범 당시 박선칠 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장과 박영보 교원공제회 이사를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3년 후인 2006년 3월 공동대표 체제는 송면섭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단독 대표체제로 바꿨다. 더케이손보의 2대 사장으로 취임한 송 전 사장은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기획실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파견된 사장이나 다름없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당시 보험업법상에서는 보험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에서 일할 수 없었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면서 더케이손보는 '파견직 사장'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취임 당시 파견직 사장 논란에 휩싸였지만 송 전 사장은 2009년 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이후 또 다시 2년 임기로 재선임됐지만 송 전 사장은 이중 1년만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송 전 사장의 후임은 2011년 3월 취임한 문경모 전 사장이다. 이때부터 더케이손보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 출신', 기본 임기 '3년+후임자 선정까지'라는 대표이사 인사 관련 공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더케이손보의 100% 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이었던 문 전 사장은 2014년 3월까지 3년 임기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3년 임기 만료 후 그는 재선임됐지만 재선임 임기는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였고, 재선임 5개 월 만인 2014년 8월 현 황수영 사장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겼다.
문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황 사장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에서 더케이손보 사장으로 선임됐다. 또 지난 14일에는 3년 임기 만료 후 문 전 사장때처럼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재선임 됐다.
후임 이사, 즉 신임 대표이사만 향후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장 출신이 선임되면 더케이손보의 대표이사 인사 공식은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황수영 사장의 경우 대표이사 취임 후 더케이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이끈 일등공신으로 내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재선임 임기가 한시적이라 후임 선정과정에서 과거의 인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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