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정정공시 "후순위채 EOD 사유 없다" 재무비율 충족, EOD 논란 일단락...키움증권·신평사 평판 훼손 우려
민경문 기자공개 2017-09-25 07:59:53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2일 18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생명보험이 정정공시를 통해 과거 발행한 후순위채가 사채관리 계약상 재무비율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KDB생명 후순위채의 기한이익상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사채관리회사인 키움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의 후유증은 적지 않아 보인다.KDB생명은 22일 오후 정정공시를 내고 제2,3회차 후순위사채가 사채관리 계약상 재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KDB생명의 부채비율이 2897%로 기한이익상실 사유인 3000%를 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올해 반기보고서에는 해당 후순위채의 재무비율 유지가 '미이행'됐다고 명기돼 있었다. 사채관리회사인 키움증권은 6월 말 KDB생명의 부채비율이 3178%라는 점을 들어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해당된다고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부채비율 적용이 연간 결산 기준이라는 점을 망각한 촌극이었다.
KDB생명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계속된 부채비율 상승이 부담인 건 사실"이라며 "유상증자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3000% 아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이 정정공시를 내긴 했지만 키움증권이 금융투자협회에 올린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공고는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사채관리회사로서 뿐만 아니라 IB 업무 전반으로의 평판 훼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용평가사 역시 지난 19일을 전후로 KDB생명의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관련 코멘트를 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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