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내년 하반기 반포재건축 자금조달 향후 1년간 인허가에 집중…당분간 자금조달 수요 없어
이상균 기자공개 2017-09-29 08:55:11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8일 15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8조 원이 넘는 자금조달 형태와 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건설은 5개 시중은행을 포함해 11개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접수받은 상태다.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고의 신용등급(AA-)을 자랑하는 만큼 아직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조달도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와 IB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반포재건축 사업 자금조달을 맡을 금융주관사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들 시중은행은 모두 현대건설에 LOI를 제출한 곳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GS건설과 달리 미리 금융주관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포재건축 현장은 당장 대규모 자금이 필요치 않다. 반포재건축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현대건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1500억 원으로도 충분하다. 시공사 선정 이후 향후 1년간은 대규모 자금조달보다는 인허가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27일 서초구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데 이어 반포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야 한다. 총회 전까지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가 조합원과의 지분 협상, 조합원 분양 등도 해결해야 한다. 이후 연내 서초구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건축설계도 수정해야 한다. 보통 시공사의 브랜드 특징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대안설계를 하고 이후 재건축 조합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친다. 설계가 바뀔 경우 서초구에 인허가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같은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야 시중은행들이 내부 심의를 거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대건설에 LOI를 제출한 금융회사 명단은 큰 의미가 없다"며 "내년 하반기 주민 입주를 앞두고 시중은행간 입찰을 통해 대주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조달 금리와 정확한 자금 규모 등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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