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10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의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여름 5대 국정목표(△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국정과제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비중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고, 임기 5년간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대책은 강력한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세입확충을 통해 82조 8000억 원을, 세출절감을 통해 95조 40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시행을 위한 첫걸음이 지난 8월에 내놓은 첫 세제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다. 과도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응책의 설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이 조정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신설돼 기존세율에서 2%포인트 상승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시에는 42%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세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득과 관련해 체계적인 비용 관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또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조정이 이뤄졌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됐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야한다. 이 역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거래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의 계획이 있는 대주주라면 반드시 이를 고려해 양도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에 예고된대로 2018년 4월부터 변경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 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내가그보유액 15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유액 요건을 더욱 완화시켜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속이 예상되거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염두에 두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더불어 2019년 이후에는 공제율을 3%로 낮춰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2%포인트의 공제율 차이일지라도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서둘러 올해가 가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에는 상속 대상 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인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 원을 공제한도로 했다.
앞으로는 가업영위기간을 각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심화해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전보다 적은 공제액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해당 공제한도의 조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사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요건을 갖추었던 경우라도 세부담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상속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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