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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 현대重 잔여지분 로보틱스에 넘기나 블록딜 후 4.8% 남아, 지배력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등 감안할 듯

강철 기자공개 2017-10-12 08:39:06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1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서 잔여 지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남은 주식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에 양도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대미포조선은 11일 현대중공업 주식 180만 주(지분율 3.18%)를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매각 단가는 지난 10일 종가인 14만 6500원에 할인율 3%를 적용한 14만 2100원이다. 이번 거래로 약 2558억 원을 확보했다. 잔여 지분은 4.8%다.

현대중공업 지분 매각은 예견된 거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 4개사(현대중공업·현대로보틱스·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분할을 기점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본격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지분(각각 7.98%)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6월 현대로보틱스 지분 7.98%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8월에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지분을 전량 현대로보틱스에 넘겼다. 현대중공업 지분 4.8%를 마저 정리할 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

업계에선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 잔여 지분의 상당 부분을 현대로보틱스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비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현대로보틱스가 이 지분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각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씩 보유 중이다. 지난 8월 △자회사 주주들과 주식 교환 △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블록딜 등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지배력이 한층 견고해졌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27.8%로 다른 자회사에 비해 낮다.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준은 아니지만 지배구조 안정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 매입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이 잔여 지분 4.8%를 현대로보틱스에 넘길 경우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32.6%로 상승한다. 지배력 측면에서 다른 자회사들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한다.

블록딜 단가인 주당 14만 2100원을 적용한 현대중공업 지분 4.8%의 가치는 약 3866억 원이다. 이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유 중인 현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로보틱스의 지난 6월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3883억 원이다. 매입 물량을 '지분율 30%'에 맞춘다면 자금 소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지분 7.98%의 가치가 6000억~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분할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 지분도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현대로보틱스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잔여 지분은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2년 안에 매각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정리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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