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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추진 발행 윈도우 10월 25~26일…주관사 선정 마무리, 5억 달러 발행 예정

이길용 기자공개 2017-10-13 13:41:27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2일 14: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올해도 외화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로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발행 윈도우(Window)를 오는 25~26일로 확보했다. 주관사는 BNP파리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스탠다드차타드(SC)가 선정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벤치마크 사이즈인 5억 달러를 커버드본드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총 5차례의 외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2015년과 2016년 주택금융공사는 각각 5억 달러씩 커버드본드를 찍었다. 발행 스프레드(가산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5T)에 각각 90bp와 85bp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국제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동일하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한 담보를 설정하고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제공해 타 선순위채권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받는다. 무디스는 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등급을 주택금융공사 등급(Aa2)보다 한 노치 높은 Aa1(안정적)으로 평정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으로 우선 변제를 받고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받는 구조로 채권이 발행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하는 채권(MBS)이나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비슷하지만, 발행 금융기관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담보자산과 차입 자금의 통화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투백 스왑(Back-to-Back Swap)이 필수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특별법을 근거로 커버드본드가 발행돼 스왑이 필요없다. 이로 인해 조달 비용을 시중은행 대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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