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발생 'ISA 보수 면제', 연내 적용 어려워져 금투협, '손실보전 금지·투자자 차별금지' 위반 가능성에 난색
김현동 기자공개 2017-10-19 09:05:49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6일 13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운용보수를 면제해주려던 시중은행 계획이 틀어졌다. 일임형 ISA 약관승인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16일 금융투자협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손실이 발생한 일임형 ISA의 경우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 내용의 수정 약관 심사를 협의하고 있다.
당초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수정 약관 심사를 완료해 이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일임형 ISA 운용보수는 대부분 분기 후취 형태라서 지난 3분기 수익률부터는 손실 발생분에 대해 보수를 환급해주려는 것이었으나 심사 지연으로 연내 적용 계획이 어긋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일임형 ISA 수정약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전 금지나 투자자 차별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서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사전·사후적으로 보전 내지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55조 참고). 또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약관 승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제58조 참고).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수정 약관의 내용이 자본시장법 상의 손실보전 금지와 투자자 차별 금지 조항 등과 연관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온 후에야 약관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익률이 0% 미만인 일임형 ISA의 운용보수를 면제하는 것은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일임형 ISA의 운용보수는 운용 성과와 연관된 것이 아닌 기본 보수인 만큼 성과보수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 손실이 발생한 계좌에 대한 보수 면제는 고객의 이익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서 약관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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