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미흡한 일처리' 탓 과태료 5000만원 첫 자체 요율 적용시 통계오류…고의성 없지만 업법 위반에 징계
신윤철 기자공개 2017-10-24 16:40:55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3일 18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이나생명이 미흡한 일처리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부터 자체 요율 적용을 시도했는데 당시 계약에서 통계 산정을 잘못한 것이 드러나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판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이득을 크게 보지 않았고 당시 자체 요율 첫 적용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생명보험사는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2012년 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 444건을 통계자료에 포함해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라이나 생명이 의도를 가지고 자료 산정에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다"며 "사건이 발생한 2012년은 라이나생명이 자체적으로 요율을 적용한 첫 해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만 3753건의 계약에서 보험료 6억 5000만 원을 과대 영수했지만 한 건당 평균 1만 원 수준이라 큰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점검 프로세스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라이나생명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선임계리사는 라이나생명이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 지를 점검해야 했지만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라이나생명은 과태료 처분 외에도 퇴직한 임원 대상으로 위법·부당사항을 통보받았다.
라이나생명의 일처리로 보험개발원 역시 징계 여파를 겪었다. 금감원은 이번 라이나생명의 재해사망위험률 과대 산출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험개발원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관리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요율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통계자료, 산출과정 및 산출결과 등의 자료를 받은 뒤 통계자료 적용 및 위험률 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의 통계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재해사망위험률에 대한 보험요율 확인업무를 수행해 위험률이 과대 산출되었는데도 적정하다는 확인결과를 작성한 것이 징계의 배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 대해 "담보위험과 기초통계 및 산출식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보험회사 접수 자료의 정확성 검증, 통계자료 적용의 타당성 및 산출결과의 적정성 등의 확인업무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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