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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r Awards]BC카드,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해 신사업 관리계획단계부터 통지 의무화…최저목표 미달시 리스크委 재상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7-10-26 16:56:46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6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C카드는 주력업무인 지급결제 프로세싱 서비스 외에 신규 및 해외사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페이먼트 서비스의 경계와 권역이 무너지면서 기존의 카드전표 매입과 가맹점 관리업무로만 생존하기가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사업이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시기일수록 신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평가 및 검증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를 확립하는 한편 사업추진 단계부터 제3자 관점으로 위험을 제대로 평가·공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DCP(Decision Check Point)를 갖추고 있다.

BC카드 사업리스크

BC카드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존재하고 △자본예산(Capital Expenditures, CAPEX)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신규사업을 사업리스크 관리범위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관리부서가 사업구상 초기단계부터 관여한다. 이때부터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고 진행과정에서도 상호점검 및 보완 등의 작업이 요구됨에 따라 투자금액에 관련 없이 계획단계부터 추진여부와 내용을 리스크관리팀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과정에서는 신사업의 추진형태(자체 추진 혹은 지분투자나 인수합병)와 영역(비금융, 금융)별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 된 기준을 적용한다. 주로 점검하는 부분은 플래닝(Planning)이 잘 되고 있는지, 가치평가가 적정한지, 주요 리스크가 식별·평가되고 대응방안이 수립돼 있는지 등이다.

점검·관리 툴(Tool)로 사용되는 것이 '비즈니스 플래닝 체크리스트(Business Planning Checklist)'다. 체크리스트는 사업추진부서가 전략·기획을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준다. 점검부서 역시 어떤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사업 가치평가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엑셀서식을 배포해 사업추진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의 검증도 의무화됐다. 리스크 식별과 평가 및 대응방안 수립은 관련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심의내용은 해당사업 의사결정시 제출돼 반영된다.

리스크 거버넌스

신사업 의사결정 절차는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를 거쳐 리스크 식별·평가 및 대응방안이 확정되면 내부 경영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 혹은 상품서비스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때 주요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위험관리책임자(CRO)가 참여하게 된다.

사내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 만약 해당사업이 이사회 상정건이라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구상 초기단계부터 리스크관리부서와 연계돼 최종의결까지 같이 가는 거버넌스가 확립된 것이다.

사업리스크 관리업무는 주로 사전적인 관리에 집중돼 있다. 실제 사업을 런칭한 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경영관리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별로 일종의 허용한도인 DCP를 설정해 최저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해당사업을 재상정, 전략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보다 국가리스크(Country Risk) 등이 높아 진행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주요 협상 진행시에도 리스크 점검을 통해 주요 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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