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 보유 미포조선 지분 해소만 남았다 금융 계열사 DGB금융지주에 매각…지주사 요건 충족 마지막 단추
강철 기자공개 2017-11-13 08:24:02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0일 16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내년 3월 처분을 완료하면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 중인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정리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전환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현대미포조선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하이투자증권 주식 전량(3억 4243만 7628주·85.32%)을 45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양도 대상은 DGB금융지주다. 내년 3월 말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9월 계열 편입 이후 약 10년 간 현대중공업그룹 산하에 있던 하이투자증권은 DGB금융지주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는다.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등 하이투자증권의 자회사도 DGB금융지주로 넘어간다.
지분 매매가 완료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상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부터 단행된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맞춰 하이투자증권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과정은 수월치 않았다. 지난해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흥행에 실패하면서 매각이 길어질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DGB금융지주, IMM PE가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활기를 띄었다. IMM PE가 포기를 선언한 하반기부터는 DGB금융지주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을 비롯한 금융 계열사 매각은 그룹이 지난해 주채권은행에 제시한 자구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증권사를 필요로 했던 DGB금융지주와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이투자증권 매각으로 2016년 11월부터 본격 시작된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남은 대상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태백풍력발전·태백귀네미풍력발전 지분 △현대미포조선 소유의 현대중공업 지분 4.8%다.
이 중 풍력발전 계열사, 현대중공업 지분 4.8%는 상대적으로 정리가 용이하다. 풍력발전 계열사의 경우 5% 안팎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상장 손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 4.8%는 조만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 지분 100%를 보유하는 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8월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통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현대로보틱스(지주회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손자회사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모두 정리하거나 57.7%를 추가로 매입해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합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합병이 이뤄질 시 지배구조 상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위치가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한 단계 격상된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는 행위제한 요건을 자연스레 갖춘다. 다만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6월 재무적 투자자(IMM PE)를 유치하면서 합병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경우 거론되는 인수 후보는 현대중공업이다. 지분 42.3%를 현대중공업에 넘기면 그룹의 지배구조는 '정 이사장→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손자회사)'로 한 단계 간소해진다. 증손회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지분율 규제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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