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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최대 배려한 윤종규 KB금융 회장 시간지체·일부주주 불만에도 정회요청 수용

원충희 기자공개 2017-11-20 16:02:4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0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주총회)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속히 재개해 주세요."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현장. 노조 측 대리인의 정회요구를 의장인 윤종규 KB금융 회장(사진)이 받아들이자 일부 주주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지 않아도 회의진행이 더뎌지면서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라 정회를 반대하고 회의 속개와 표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며 노조의 요청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주총은 점심시간 전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오후 1시가 훌쩍 넘고 나서야 끝났다. 중간에 노조 측 직원주주 대리인이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KB금융 노조는 지분 0.18% 소유한 주주자격으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회장)의 이사회 주요 소위원회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 등을 주총의안으로 올렸다.

노조 측 대리인은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안건과 관련해 찬성의견 주주의 위임장 취합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40여 분 정도 정회한 뒤 주총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주총장이 들썩거렸다.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 기관주주 대리인은 "여기는 주주가치 제고의 장이지 노사대결의 장이 아니다"며 "주총에 방해되는 소란행위에 대해 의장(윤종규 회장)에게 질서유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주주 대리인은 "임시주총 공지를 명확히 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됐다면 문제"라며 "주주제안 설명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정회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노조 측 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보통 사전에 위임장을 취합하지만 노조 측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듯하다"며 "정회하려는데 주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한다"고 주주들의 불만을 달랬다.

정회가 선포된 후에도 일부 개인주주들 간에는 고성이 오가며 얼굴을 붉혔다. 1시간 정도 지나 주총이 속개됐지만 반발기류는 여전했다. 노조 측은 현장투표를 진행하며 찬성률은 물론 반대율, 섀도우보팅 비율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이 이 또한 수용하려 하자 한 주주는 "주주제안 했다고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닌데다 정회요청 등도 받아줬으니 빨리 찬성율만 개표하고 진행하자"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전달해도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찬성율만 발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노조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안건의 사전의결권 행사결과는 77.35%의 의결권 지분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률 17.61%다. 현장투표 결과를 포함해도 참여지분 대비 찬성율은 17.73%에 그쳤다. 보통결의 요건인 의결권주식 수 25% 이상, 참석주주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이 안건은 부결됐다.

현장을 관람한 한 개인주주는 "윤 회장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배려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주총을 진행했다"며 "아마 의결과정에서 노조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관전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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