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코웨이 블록딜 소송, MBK 승소 법원, 원고 웅진 소 기각…태평양 대 김앤장 논리싸움에 김앤장 '승'

윤동희 기자공개 2017-11-24 09:03:25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3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웨이 블록딜을 둘러싼 소송이 MBK파트너스의 승리로 끝났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웅진이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배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코웨이홀딩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했다. 소가는 265억 원이었다. 코웨이는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을, MBK파트너스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웅진은 2012년 MBK파트너스에 코웨이 지분을 매각하며 우선매수권을 부여 받았다. 계약서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 매도의 경우는 예외'라는 문구를 담았다. 약 5년 후인 지난 5월 MBK파트너스는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코웨이 지분 5%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블록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분 매각 시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웅진에 서류고지를 통해 인수의사를 타진해야 했는데 해당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법률자문을 거쳐 진행했고 경영권 지분매각이나 특정인이 없는 블록딜 매각이었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태평양은 정의종 변호사와 황승화 변호사 등이 대표 주자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0기) 수료 직후 태평양으로 바로 입사해 현재 태평양에서 금융·자본시장팀(Banking & Capital Market Team)을 이끌고 있다. 황승화 변호사는 연수원 28기로 법무법인 세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 태평양으로 옮겼다. 금융부문 전문가로 2013년 웅진에너지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한 구조조정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김앤장에서는 김용상 변호사, 김동석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3인 모두 부장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합류 시점은 1~4년 정도로 비교적 최근까지 법원에서 일했다. 김용상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금융부문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기간 판사로 일한 경험을 보유한 소송 전문가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