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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조현아, 경영 복귀 수순 밟을까 대법서 항로변경 혐의 무죄 판결...변호인 측 "당분간 휴식 취할 계획"

박상희 기자공개 2017-12-22 10:39:02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1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2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촉발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사장은 검찰에 구속 기소되기 전까지 대한항공 부사장, 칼호텔네트워크·왕산레저개발·한진관광 등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 등과 함께 활발하게 3세 경영활동을 펼쳐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항로변경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및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향후 조 전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상법에 따르면 일반회사의 경우 유죄판결이 등기 이사 등의 자격 제한 요건은 아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관련 회사의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 대한항공의 경우 방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사업 분야가 유인 항공기 및 항공기 구조물 설계·제작·생산 등으로 한정돼 관련 법의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전만 해도 대한항공을 비롯한 호텔·레저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경영 보폭을 확대했다. 대한항공에서는 부사장직을 맡으면서 LA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칼호텔네트워크·왕산레저개발·한진관광 등의 대표이사도 맡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3세 간 경영권 경쟁 구도에서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이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소유 구조에서도 9월 말 기준 조원태 사장이 2.34%, 조 전 부사장이 2.31%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미한 지분율 차이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말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사퇴한 이후 경영권 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 전 부사장과 같이 대한항공 부사장을 맡았던 동생 조원태 사장은 올해 승진했다. 여동생인 조현민 진에어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이 후계 구도에서 더는 밀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해 능력과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룹의 이미지 훼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실제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판결 및 향후 행보에 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영 복귀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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