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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문턱 또 낮춘다', 사후관리 강화 효과 '의문' 상장 요건 완화, 풋백옵션 부담 경감…시장 '환영·우려' 교차

김시목 기자공개 2018-01-12 15:40:25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상장 문턱 낮추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익 실현기업의 일반 상장이나 테슬라(이익 미실현기업) 상장 모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테슬라 요건의 상장 주관사에 부과된 풋백옵션 부담 역시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당장 시장 플레이어들은 활성화 방안을 반기는 기색이다. 풍부한 유동성을 코스닥 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등 사후 관리 강화 의지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 물흐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일반 및 테슬라 상장 문턱 낮추기...풋백의무 경감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수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장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기존 일반 상장 요건 중 하나인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다. 일정 수준의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 요건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거나 기준치 이상의 시가총액, 매출액, 계속사업이익 등으로 축소했다.

적자지만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의 상장을 돕는 테슬라 요건도 완화하고 다양화했다. 기존 요건(시총, 매출액, PBR 등 기준)에 더해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자본 250억 원 이상, 시총 300억 원 이상 & 매출 100억 원 이상 등의 기준이 추가됐다.

특히 테슬라 요건의 경우 야심차게 도입했으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만큼 주관사 풋백옵션 부담도 줄였다. 다만 정해진 기준을 기간 내 충족한 증권사에 한정된다. 풋백옵션 미부담 레코드를 하우스의 충분한 기업가치 산정 경쟁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을 맡은 주관사가 풋백옵션 사례가 없으면 부담이 면제된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거래형성율 기준 이상)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역시 예외로 인정된다.

시장 관계자는 "테슬라 제도는 일부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시장 안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풋백옵션으로 대형 IB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담을 낮추긴 했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될 지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 시장 "당장은 '환영' ·장기관점 '우려'" 교차

당장은 IB나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코스닥 시장 문턱 낮추기를 반기는 분위기다. 문턱을 낮추면서 상장 길을 열어주는 만큼 새로운 IPO 기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을 코스닥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면 부적격 상장사 등장과 이에 따른 물흐리기가 수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B들이나 거래소 역시 상장 기업 수 확대란 달콤한 성과물은 있지만 제한적 인력으로 인해 실사나 예비심사 등에서 빈틈이 발생할 여지도 높아진다.

정부 역시 이를 우려해 상장 요건 완화와 더불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불건전행위로 시장 신뢰가 낮고 상장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상장 실질심사와 보호예수의무에 대한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IB 관계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턱 낮추기를 강조해 왔다"며 "부실기업 조기퇴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투자자 손실로 거래소나 IB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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