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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 일부 돌려받는다 고법 "산은·캠코, 한화에 이행보증금 1260억 지급하라"

윤지혜 기자공개 2018-01-12 11:33:23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했던 인수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계약 무산 책임에 따라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행보증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이 산은과 캠코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은 등이 1260억41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0년 만이다.

양측간 쟁점은 M&A 거래 절차 중 하나인 '확인실사'에서 비롯된다. 지난 2008년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내고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측은 확인실사를 하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본계약이 무산되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투게 된 것이다. 한화는 매각 쪽 방해로 확인실사를 하지 못해 거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산은은 실사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 본계약을 하기로 한화가 합의했으므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1, 2심에서는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고 보고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7월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행보증금을 산은이 갖기로 한 조항은 위약벌이라기보다 계약 결렬로 산업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취지였다.

한편 한화 측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가, 산업은행은 광장과 지평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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