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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보증금 반환 판결, "관행 깼다" 고법 "산은, 1260억 돌려줘라" 2년 전 대법과 동일한 판단

윤지혜 기자공개 2018-01-12 11:33:3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1일 17: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한화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간 업계에 있었던 보증금 몰취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과거 M&A업계에서 매수자가 이행보증금을 납입하면 사실상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여겨왔지만 앞으로는 잔금을 완전히 치를 때까지 매각자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한화케미칼이 산은과 캠코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은 등이 1260억41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6년 대법원이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결한 것이 고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항소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에 이어 고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는 산은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이행보증금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M&A 업계에서는 매수자 측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여겨 왔다. 특히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가 이행보증금 몰취 행위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징벌의 개념(위약벌)으로 간주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뒤에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자 측의 이행보증금 몰취 행위를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거래 당사자끼리 체결한 MOU에 명시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만을 근거로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산업은행이 입은 손해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간 쟁점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8년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내고 MOU를 맺는 과정에서 확인실사를 하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계약이 무산되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투게 됐다. 한화는 매각 쪽 방해로 확인실사를 하지 못해 거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산은은 실사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 본계약을 하기로 한화가 합의했으므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고 주장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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