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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이행보증금 얼마나 돌려받을까 현대상선 사례는 환급률 70% 수준…인수의지 등 감안해 결정될 듯

이윤재 기자공개 2016-07-15 08:34:1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4일 1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전액 몰취 당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열리면서 환급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현대상선 사례에 비춰 전액보다는 일부 환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14일 대법원은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3150억 원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1·2심에서는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간주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일각에서는 이행보증금 대상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전개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이행보증금 반환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이행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이다. 과실 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한화그룹도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사한 이행보증금 환급 판례를 살펴봐도 일부 반환만 이뤄졌다.

현대상선은 2010년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2755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당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인수자금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을 파기했고 이행보증금을 몰수했다. 현대상선도 즉각 소송에 나섰고 2066억 원을 돌려 받았다. 환급률이 약 7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상선과 한화그룹의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현대상선은 현대건설에 대한 인수의지를 이어갔지만 한화그룹은 자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파기환송심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향후 이행보증금 반환은 한화케미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과 ㈜한화, 한화건설로 컨소시엄을 꾸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으로부터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은 뒤 컨소시엄을 청산했다. 이후 이행보증금을 가장 많이 냈던 한화케미칼이 소송을 걸며 재판을 시작했다.

일단 반환된 이행보증금은 원고인 한화케미칼이 수령하게 된다. 이후 한화케미칼은 그룹 계열사들과 지분율대로 나눌 것으로 점쳐진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한화케미칼(60%), ㈜한화(23%), 한화건설(17%) 순이다.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을 감안해도 한화케미칼은 수백억 원대의 영업외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현대상선 사례와 같이 전체 이행보증금의 70%인 2300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가정시 지분율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1300억 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전개될 고등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환급 규모가 정해진 뒤에나 계열사간 분배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화그룹이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양측이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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