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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내부거래 조사 확대 '긴장' [하이트진로 공정위 제재]수출 대기업 아닌 중견 내수기업 겨냥, 다음 타깃 촉각

박상희 기자공개 2018-01-18 07:57:35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7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등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대상이 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실명이 다음 타자로 거론되면서 공정위 칼날이 유통업계를 겨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위가 실물경제와 관련이 깊은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 중견기업 가운데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9월 기준 규모가 5조 5000억 원으로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트진로의 매출액은 지난 2016년 1조 8900억 원(연결 기준)으로, 2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1조 4300억 원을 기록했다.

내수 기반 소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조 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매출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견기업에 속한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첫 제재 대상이 수출 대기업이 아닌 실물 경제와 관련 깊은 중견업체 하이트진로로 결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로부터 2015년 7월부터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하이트진로의 제재는 일정 부분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의결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쏠렸다. 하이트진로는 사익편취와 관련해 공정위 역대 최대 금액(79억 5000만 원)이 부과됐고, 총수일가는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의 대표 품목인 '소주'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인 만큼 첫 제재 대상이 중견 유통기업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면서 "공정위가 수출 대기업보다는 실물 경제와 관련이 있는 내수 기반의 중견기업을 겨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 사취를 위해 오너 소유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물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한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위의 제재감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소주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공정위의 제재 수위 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 대상에 오르거나 내부거래 혐의로 적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부당 혐의 발견 여부와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나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됐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가 유통 기업을 겨냥하면서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첫 제재가 유통기업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면서 "매출 규모 1조 원 이상의 유통 중견기업 가운데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곳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다음 제재 대상이 어디인지, 다음 업체 발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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