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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진, 인보사 3상 개발비 자산화율 '93%' [제약업 R&D 회계 점검]⑧자산총계 대비 60% 차지...美 임상 착수시 자산 대부분 개발비될듯

이윤재 기자공개 2018-02-09 08:01:31

[편집자주]

제약·바이오업계의 R&D(연구개발) 비용 회계처리 이슈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이 R&D 투자비의 회계처리를 집중 감리할 예정이다. 논란의 포인트는 R&D 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회계 기준 선택의 문제이지만 처리 방식에 따라 이익 규모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 판단과 자금 조달 이슈등과도 연관된 문제다. 이슈의 중심에 선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상황을 점검하고 신약개발 주소를 확인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8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그룹 의약품개발사 티슈진이 인보사 임상 3상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자산화하고 있다. 이미 자산화된 개발비는 총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임상 3상이 본격 시작되면 개발비 자산화 규모는 더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슈진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자산화된 개발비가 1935만 달러(한화 209억 원)다. 전체 무형자산은 1958만 달러로 개발비가 대부분이다. 이기간 자산총계는 3197만 달러(한화 345억 원)로 자산화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1%로 집계된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기업별로 상이하다. 미국이나 유럽소재 제약사들은 판매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개발비를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쓰고 있다. 티슈진은 미국 소재기업이지만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3상부터 개발비를 자산화하기 시작했다.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의 의도 △판매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티슈진은 인보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5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무릎 골관절염 적응증 대상 임상 3상 개시승인을 받았다. 이때부터 티슈진은 임상 비용을 자산화하기 시작했다.

티슈진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2년간 급증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400만 달러대였던 연구개발비는 2016년 1151만 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연구개발비는 929만 달러로 이미 1000만 달러에 육박했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는 자연스레 자산화 비율 확대로 이어졌다. 티슈진은 2015년 207만 달러를 자산화했고 비율로 따지면 50.54%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자산화 비율이 74.38%로 높아졌다. 연구개발비가 급증한 지난해에는 자산화비율은 93.89%로 치솟았다.

티슈진의 자산화 개발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보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미국 임상 3상에 착수할 착수할 계획이다. 티슈진은 올해에만 인보사 3상에 연구개발비 363억 원을 투입한다. 이후 4년간 326억 원, 256억 원, 135억 원, 96억 원을 해마다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당장 올해에만 지난해 6월말 기준 자산총계와 엇비슷한 규모의 개발비가 자산화된다. 향후 2019년부터 계획된 인보사 미국 3상 투자가 이뤄진다면 자산화 개발비는 자산총계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비 자산화는 손익 관리와도 맞물려 있다. 티슈진은 코스닥에 기술성 특례상장이 아닌 외국기업으로서 입성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4년 연속 영업손실 등의 사유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기술성 특례상장으로 입성한 기업은 장기영업손실 관련은 면제된다. 티슈진이 인보사 개발비를 자산화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워진다.

티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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