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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개발비 472억 자산화…상용화 '자신감' [제약업 R&D 회계 점검]②자산 총계 대비 25% 차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상대적으로 수월

이윤재 기자공개 2018-02-02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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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의 R&D(연구개발) 비용 회계처리 이슈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이 R&D 투자비의 회계처리를 집중 감리할 예정이다. 논란의 포인트는 R&D 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회계 기준 선택의 문제이지만 처리 방식에 따라 이익 규모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 판단과 자금 조달 이슈등과도 연관된 문제다. 이슈의 중심에 선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상황을 점검하고 신약개발 주소를 확인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1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기업 메디포스트가 연구개발(R&D) 비용 대부분을 자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포스트는 일반적인 케미칼·바이오 신약과 달리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감안해 이같은 회계 처리 방식을 선택했다. 메디포스트는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경험도 갖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472억 원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전체 무형자산은 491억 원으로 대부분 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1866억 원으로 자산화된 개발비가 약 25.29%에 달했다.

개발비의 자산화 규모는 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내는 사업보고서에는 무형자산의 항목별 증감내역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역산하면 자산화비율 추정이 가능하다.

2016년 메디포스트는 연구개발비로 109억 원을 지출했다. 이 기간 무형자산내 개발비 항목은 59억 원 증가했다. 자산화비율로 따지면 54.1%다. 같은 방식으로 집계시 앞서 2015년과 2014년에는 자산화비율이 61.5%와 90%로 나타난다. 연구개발비는 전체 규모가 늘었지만 자산화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어 자산화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의 의도 △판매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시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 당기순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메디포스트가 R&D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산화한 건 줄기세포 치료제 특성과 맞물려 있다.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임상과정이나 제품화 가능성이 천차만별이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일반적인 케미칼신약, 바이오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

실제 메디포스트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카티스템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64억 원을 올렸다. 현재 미국과 일본 진출을 위해 해외 임상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카티스템이 제품화에 성공하면서 메디포스트는 자산화된 개발비를 매년 상각하고 있다.

현재 임상 1~2상 단계인 파이프라인들도 R&D 비용을 자산화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뉴로스템AD(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뉴모스템(발달성 폐질환 및 급성호흡곤란)를 개발하고 있다. 뉴로스템AD는 국내 1·2a상, 뉴모스템은 국내 임상 2상 추가 진행 중이다.

메디포스트는 매년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주석사항에 자산화된 개발비에 대한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추정수익의 실현가능성이나 향후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동 개발비의 자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상업임상에 돌입하는 때부터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들의 제품화 가능성 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자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과도 해당 회계처리 적용을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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