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브론스타벤처스, 액셀러레이터 자격 상실 중기부 "창업지원 악용 방지 차원"...제도 도입 후 첫 취소 사례
권일운 기자공개 2018-02-08 08:25:1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7일 15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브론스타벤처스가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상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시행한 이후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7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헤브론스타벤처스에 대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중기부는 헤브론스타벤처스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 말소 절차를 밟았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헤브론스타벤처스가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헤브론스타벤처스 측에게 청문 형태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결과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2항을 근거로 헤브론스타벤처스의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해당 조항은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중기부는 2016년 11월 민간 창업기획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창업지원법에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신설했다. 2015년 설립된 헤브론스타벤처스는 지난해 6월 중기부에 통산 21번째 액셀러레이터로 정식 등록하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현재 6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액셀러레이터 가운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헤브론스타벤처스가 유일하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악용한 정부지원금 편취 또는 창업자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라이선스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헤브론스타벤처스의 창업지원법 위반 내역의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했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창업 지원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창업 생태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글랜우드PE, 3호 펀드 1조 규모로 내달 1차 클로징
- [i-point]미래아이앤지 "단순 세무조사 진행 중"
- [Deal Story]SK네트웍스, 렌터카 매각에도 공모채 투심 견조했다
- [Deal Story]세아제강, 3년물 회사채 흥행 이어갔다
- [Deal Story]LX인터, 복귀전서 1조 수요…언더금리 확보
- [한화그룹 승계 로드맵 점검]그룹내 자금 에어로 투입, 투자자 달랠수 있을까
- '첫 선' 모태 과기부 AI 출자, 정시 서류탈락자 '북적'
- [윤석열 대통령 탄핵]UAE국부펀드, '토종 헤지펀드' 출자 속도낸다
- [thebell note]리브스메드, 한국의 포드될까
- IPO 개선안에 코벤·하이일드펀드 투자자 불만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