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세계 유일' 공항면세점 루이비통 매장 포기 2000억 적자 누적 탓…3자 계약관계 따라 차기 사업자가 운영권 계승
노아름 기자공개 2018-02-14 08:06:33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일부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세계 유일의 공항 내 루이비통 매장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롯데면세점이 사업종료를 결정한 DF5 구역은 루이비통이 입점해 있어 롯데와 신라 간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던 권역이다.13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T1 4개(DF1·3·5·8) 사업권 중 3개 사업권(DF1·5·8)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발송했다.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롯데면세점은 120일 간 연장 영업한 후 해당 권역에서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한 3개 권역 중 관심을 모으는 사업장은 루이비통 매장이 포함된 DF5(피혁·패션) 구역이다. 루이비통은 세계 공항 중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내에 매장을 낸 바 있다. 지난 2011년 2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라면세점이 유치해 온 해당 매장은 3기 사업자 롯데면세점이 이어 운영해왔다.
롯데면세점은 3기 사업자 선정 당시 명품을 입점시킬 수 있는 DF5 권역을 낙찰받기 위해 신라면세점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을 썼을 정도로 롯데그룹의 해당 사업권 관심도는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2년(2016~2017년)간 인천공항점에서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을 통틀어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권역에서의 사업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3월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을 대체할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루이비통 매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와 루이비통, 그리고 롯데면세점이 3자 계약 형태로 입점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은 유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이 제2터미널(T2)에 마련한 공간에 T1의 입점사를 전환 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T2 사업권의 취급 품목이 다를 뿐더러 매장 이전을 가능케하는 계약조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T2에서 DF2(주류·담배·포장식품) 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신라면세점이 명품매장 사업권을 되찾아올지도 관심사다. 롯데면세점이 T1의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전 품목)의 사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해당 권역에 입찰할 수 있다. 다만 T2 개장에 따라 입찰조건이 변경되며 한 사업자가 동시에 세 개 권역의 사업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대체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3개 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나오더라도 중복사업자 선정이 불가해 롯데면세점처럼 한 사업자가 3개 권역을 동시에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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