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품귀현상 심해진다" [PB센터 풍향계] 다주택자 과세강화 앞두고 대부분 정리 혹은 사업자 등록
이승우 기자공개 2018-02-20 11:10:1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4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매물이 4월부터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이는 강남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증권사나 은행 PB,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하는 말이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수익형 주택 매물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PB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시중은행과 증권사 PB, 부동산 중개소 등에 따르면, 4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앞두고 자산가들 대부분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 건 팔고, 증여할 건 주고, 최종적으로 장기 보유할 것도 대부분 정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거래가 긴박하게 이뤄지는 건이 많았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앞두고 자산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탠스를 정하고 부동산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가 다 됐다는 말은 당분간 매물로 나올 부동산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4년, 최장 8년간 보유 건물은 매물로 나올 수 없다. 사업자 등록 이후 정해진 기간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제 혜택분을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PB는 "팔지 않겠다고 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부동산은 최소 4년간 매매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9313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보다 26.7% 늘었고 1년전인 지난해 1월(3799명)보다는 145% 급증했다.
수익형 주택건물 중에서도 매물 품귀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유형이 바로 다세대주택 건물.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호수별 등기가 가능해 세대 갯수만큼 주택으로 인정된다. 10개 호수인 다세대주택 한채를 보유한 자산가는 결국 10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다. 다가구주택은 호수가 많아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증권사 PB는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수만큼 주택 갯수가 책정된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PB는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며 "이 말은 최소 4년, 최장 8년간 다세대주택 거래가 자취를 감추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익형 주택 시장에서의 매도자 우위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PB들은 보고 있다. 매물은 없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PB는 "재건축 조합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아파트 시장이 절대적인 매도자 우위시장이 된 것처럼 수익형건물 시장 역시 그렇게 바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사는 "현재 수익형건물 시장에서도 팔려고 했던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씩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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