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모로코 손실 핵심 대규모 '지체상금' [대우건설 M&A]하루당 10억, 약 3300억 책정…향후 이익 환입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8-02-19 14:13:36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4일 13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를 좌초시킨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손실 배경은 대규모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이었다. 해외민자발전(IPP) 계약은 통상 LD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정 지연시 손실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다만 발주사와 다각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번 손실 중 일부가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공기를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향후 추가 손실이냐 아니면 이익이냐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해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에서 반영한 손실액은 약 3300억원 규모다. 3분기와 4분기 잇따라 손실액을 반영했다. 시운전 과정에서 고압급수가열기 튜브 파손으로 장비 교체가 불가피해 발생하게 된 손실이다.
정작 장비 교체 비용은 그리 많은 수준이 아니었다. 3개 가열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비용은 고작 30억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건 공사 지체상금 때문이었다. 지체상금은 공기가 지연되면 발주처에 '위약금' 형태로 지불해야 하는 대금이다. 시공사는 각각 공사마다 발주처와 별도의 지체상금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기계장치 교체로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일정이 기존 계획보다 약 10개월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올 7월까지 공기를 잡아뒀으나 적어도 2019년 5월까지는 공기가 밀릴 것으로 봤다.
사피와 맺어둔 지체상금 계약에 따르면 공기 지연시 하루당 대략 10억원 가량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전해진다. 한 달 동안 공사 지연시 발생하는 지체상금만 약 300억원 규모다.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지체상금이다. 지체상금 상한선은 발주대금의 약 25%에 달한다. 사피 공사가 약 2조원인데 지체상금을 최대 2500억원까지 지불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다.
대우건설은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의 요구로 해당 공사 지체상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회계장부에 반영한 해당 지체상금은 약 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이 10개월 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책정해 손실액을 반영한 셈이다.
공기를 최대한 줄인다면 기반영한 손실이 영업외이익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관건은 사피와 협의다. 대우건설 측은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감사실에 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을 확인해보겠다는 생각이다. 대우건설 실무진은 이에 따라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전체 해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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