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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총서 경영권분쟁 마침표 찍나 인수자 측 대거 이사회 진입할 듯…"중국향 사업 역량 강화 추진"

김세연 기자공개 2018-03-08 08:09:35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7일 10: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싸고 불거진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주요 부의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되면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간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에버솔루션, 정기주총서 경영권 확보 논의

경남제약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주총의 부의 안건 등을 확정했다.

주총에서 상장될 안건은 정관 변경(의약연구개발 사업목적 추가)과 신임 사내·외 이사(사내이사 4인·사외이사 2인) 및 감사 선임,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자투표 채택 등이다.

사내이사 후보로는 홍관문 컨설팅 오름 대표이사, 구세현 더블에이브릿지 대표, 신승철 라미르호텔 대표, 박철국 바로투자증권 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에는 변재훈 대림성모병원 검진본부장과 박종철 부산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이 참여한다. 감사에는 김용식 에이치에이치컴퍼니 부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사진에 선임된 인사들은 대부분 정기주총 직후 최대주주로 올라설 에버솔루션 및 텔로미어측 인사들로 알려졌다.

당초 경남제약은 이희절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인 현 경영진이 '최대주주 및 경영권 변경 계약'에 반발해 2월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과 에버솔루션간의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해 임총이 4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소집 철회되며 우려됐던 경영권 분쟁도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관상 경남제약의 이사회 구성이 최대 6명이다.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 무리없이 결의된다면 새로운 최대주주측은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 경영진인 류충효 대표이사와 이창주 이사를 제외한 4명의 자리를 새로운 최대주주측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솔루션은 이미 상당부분의 우호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중요 의결을 결의할 정도의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기주총을 통한 경영권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에버솔루션 관계자는 "주총을 통해 이사진 선임을 마무리하는 데로 중국 시장내 유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끄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신규로 추진할 의약연구 개발 분야의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정지 해소·외감법 위반 해소 기대 '솔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 변경 작업 역시 주총 직후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1월말 이희철 회장과 총 250억원 규모의 경영권 및 최대주주 변경 계약을 체결한 에버솔루션과 텔로미어은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잔금을 납입하고 매각주식 중 일부인 154만8418주를 넘겨받게 된다.

전체 양수도 대상 주식 234만4146주중 법적 가압류 상태인 주식(79만 5728주)은 가압류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에버솔루션 등이 85억원을 지급하면 현물 이체된다.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의 보유 주식79만5728주는 지난해 경남제약이 제기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라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경남제약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제기된 주권 거래가 정지 등도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포함됐지만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관련 혐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인 상장폐지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 사항 등을 해소한다면 빠른 거래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2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매출과대 계상과 이익 과소계상 등 외감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 및 매출채권 50억원 가량을 허위 계상하고 은폐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도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며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1명, 담당임원 1명 등을 검찰 고발했다.

이희철 전 회장은 지난 2008~2013년 50억원 규모의 허위매출을 기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보석으로 한차례 풀려났지만 다른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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