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걷던 롯데, '나홀로 특혜' 의혹 배경은 [면세점 엑소더스④]인하안 수용해 공동대응 협상력 약화…동편·중앙 형평성 골칫거리
노아름 기자공개 2018-03-12 08:01:15
[편집자주]
국내외 여행객의 관문으로 통하는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면세업계의 노다지 사업장으로 꼽혀왔다. 대다수 사업자가 출국장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며 성장성에 베팅했다. 하지만 공사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수차례 임대계약 변경을 거치는 동안 면세업계의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권 반납 등 도미노 폐점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성장해온 면세산업의 명암과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7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면세업계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감면 협상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차등 인하에서 일괄 감면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롯데면세점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가 수백억원 가량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설상가상으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인하안을 받아들이면서 경쟁사에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다. 면세업계는 롯데면세점이 제1여객터미널(T1) 일부 철수를 결정하면서 면세사업자의 공동대응 등 협상력을 약화시킨 반면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공사 측 논리를 강화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바라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구역별 차등 감면안을 제시해 권역별 편차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사업자에 전달했으나 지난달 관련 계획을 접고 일괄 인하율(27.9%)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한 뒤 추후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 이에 대해 공사와 사업자간 재논의 가능성이 열렸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측 변경안을 받아들인 건 T1 입점 7개사 중 롯데면세점이 유일했다. 롯데면세점은 T1 중 3개 구역에 대한 사업권(DF1·DF5·DF8)을 반납할 계획이었는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사업 마지막 해 최소보장액의 25%) 납부가 필수적이었다. 롯데면세점은 철수를 앞두고 임대료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괄 인하안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점에서 2016년부터 2년 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인천공항 철수로 수익구조를 개선한 뒤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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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지난달 임대료 27.9% 인하율을 적용받게 되며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한 위약금 액수는 약 1870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가 계약해지를 승인하면 롯데면세점은 120일 간 연장영업을 거쳐 매장을 철수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부 의사결정 단계를 밟은 뒤 이번 주 중 롯데면세점의 철수를 승인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의 선택에 손익계산이 바빠진 건 대기업 2개사(신라면세점·신세면세점)와 중소·중견기업 4사(에스엠면세점·시티면세점·엔타스면세점·삼익면세점) 등 T1 입점 6개 면세사업자다. 공사가 이미 위약금을 납부하고 철수한 롯데면세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탑승동(DF8) 구역에는 롯데만 들어서 있던 터라 타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롯데면세점과 동일한 상권에 위치해있던 동편(신라면세점·에스엠면세점), 중앙(삼익면세점·엔타스면세점) 등 기존사업자는 여전히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이 평행선상을 달리는 상황에서 면세업계에서는 인하비율에 따른 롯데면세점 특혜 논란이 일었다. 면세사업자들은 절반 이상의 권역에서 영업해오던 롯데면세점이 27.9% 감면안을 받아들이며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임대료 절감 효과를 봤다고 바라보고 있다. 다만 롯데면세점이 동편과 중앙, 그리고 탑승동에 고루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명확한 임대료 절감액 산정은 어렵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권역별 인하안은 당초 2개 권역을 4개로 세분화할 경우 실제 운송실적에 따라 권역별 감소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자료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안이 아니었다"라며 "따라서 일괄 인하안 적용시 특정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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