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출신 회장 만든다…시스템 정비부터 [KT 지배구조 딜레마]①회장 선임 4단계로 체계화…외풍 막을까 주목
김성미 기자공개 2018-03-09 08:11:07
[편집자주]
'KT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KT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회사 모토다. 민영화된 지 16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기업 같은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KT는 민영기업이지만 국민기업이란 모토처럼 공기업의 이미지도 갖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당연했고 정권이 바뀌면 CEO가 바뀌었다. KT는 내규를 바꿔가며 낙하산 인사를 막고 진짜 민영기업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KT가 민관 딜레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8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내부 인사 출신 회장을 뽑을 수 있을까.KT가 이사회 권한 강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회장(CEO) 선임 과정을 체계화한데 이어 후보 추천, 심사 조건 등도 구체화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내부 임원이 CEO로 선임될 수 있는 정관도 마련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불명예 퇴진하고 정권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KT는 정치적 외풀에 시달려 왔다. 과거에도 자성의 소리는 있었다. 시스템으로 이같은 외풍을 막을 수 있을지, 진짜 민영 기업의 면모로 변신이 가능할지 업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
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기존의 2단계이던 CEO 선임 과정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내규 마련에 나섰다.
기존의 CEO추천위원회→주주총회 등 2단계를 거쳐 선임됐던 CEO 선임 과정을 지배구조위원회→회장후보심사위원회→이사회→주총 등 4단계를 거치도록 정관을 바꾸기로 했다. 과정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해 외부 인사가 낙하산처럼 영입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CEO추천위원회를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바꾸고 역할 또한 지배구조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이관했다. CEO추천위원회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단계화한 것이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에서 회장 후보자를 조사, 구성하는 역할을 새로 맡게 됐다. 회장 후보로 심사할 만한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후보 대상자를 넘겨받은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CEO 대신 회장 직함을 사용해 조직의 권위를 세워주고 후보 심사라는 중심 기능을 반영해 이름을 교체했다. 이사회는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회장 후보자들 중 1명을 확정하는 작업을 새로 맡게 됐다.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 경영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총을 통해 회장이 승인된다. 과거 CEO추천위원회장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새 회장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사회 의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과거엔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회장 선임을 전담했다. 앞으론 지배구조위원회(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 회장후보심사위원회(전 CEO추천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역할이 분산, 강화됐다.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사내 임원도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정할 때 사외뿐만 아니라 사내에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내부 출신 임원이 회장 후보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KT에선 낯선 얘기였다.
그동안 KT엔 외부 인사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당연했다. 내부 회장 후보란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것 자체가 KT에게 큰 변화로 꼽힌다.
KT는 정권교체기마다 CEO가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잦았다. 이석채 전 회장, 남중수 전 사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도 각종 음해성 루머가 퍼지면서 퇴진 압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KT는 외풍에 좌지우지되는 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물론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CEO추천위원회에 외부 압박이 가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미 KT는 2002년 5월 민영화 때부터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CEO를 견제할 사외이사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되는 등 어느 기업보다 권한이 분산돼 있다. 이 같은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문제였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내부 출신 회장이 나올 수 있는 정관을 마련한 것에 대한 의의는 크지만 KT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라며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