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3월 23일 08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초부터 라이선스가 없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물(Korean Paper·KP) 시장을 갉아먹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라이선스 없는 증권사들이 채권 발행 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물 시장만큼은 예외다.올해 첫 대규모 공모 딜이었던 산업은행 글로벌본드(RegS/144a)에서 주관사 6곳 중 미쓰비시UFJ증권(MUFJ)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일 신한은행 외화 후순위채 딜에서는 코메르츠방크가 주관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증권업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홍콩 지점에만 부채자본시장(DCM) 뱅커를 배치시켜 한국물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계들로 국내 국책은행·공기업·시중은행들에게 론(Loan)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한국물 딜 주관 멘데이트를 따낸다. 우리나라에는 직접 일절 한 푼 투자하지 않은 채 뱅커들의 연봉과 제반 비용만을 지불하고 한국물 시장을 침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은 각자 확보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채운 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진행한다. 법규에 맞는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고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 신고한 후 법인세를 납부한다. 라이선스가 없는 증권사는 자본금 출자도 없을 뿐더러 국내에서 인력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물 딜이 한 건 이뤄지면 책정된 수수료율만큼 주관사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국내에 라이선스가 있다면 비용을 제한 후 정해진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국내에 법인이 없는 증권사는 수수료가 홍콩으로 입금이 되고 이에 대한 수익을 과세할 방법이 없다. 뱅커도 홍콩 지점 소속이다보니 홍콩에 소득세를 내게 된다. 국내에서는 소득세가 누진세 적용을 받아 최대 40%까지 부과가 되지만 홍콩은 15% 이상 소득과세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증권 라이선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기들 영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며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으라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채권 발행 시장의 경우 오히려 문을 열고 아무나 들어오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소득과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따라붙는다. 감독당국과 국세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자격자가 활개치는 한국물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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