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시장, 공정위 '시장획정' 여전한 난제 ③ 권역별 과점사업이 태생…M&A 시도 걸림돌로
윤동희 기자공개 2018-03-30 09:22:21
[편집자주]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 System Operator·MSO) 시장이 격변기를 앞두고 있다. 가입자를 늘리기는 어렵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 세 개 사업자 모두가 매물로 나왔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사업을 운영하는 방송 3사도 출혈경쟁을 통해 성장을 모색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매물도 셋이고 원매자도 셋이다. 하지만 M&A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이번 기획을 통해 MSO 시장 현황과 재편을 가로막는 요인, 기회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8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블 TV로 대표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시장 재편에 직접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문제다. MSO 시장이 방송법에 따라 방송권역별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IPTV 사업자와 결합하면 경쟁 제한성 요건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 전체가 아닌 MSO 시장에만 국한해 결합심사를 할 경우 통신 3사가 M&A에 나서든 성사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지적이다.MSO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 권역이 정해져있다는 점이다.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는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다.
딜라이브는 서울이 주요 송출 지역이고 CJ헬로는 부산과 경남, 강원, 티브로드는 서울 강서구 등과 부산, 경기, 전북 등이다. 같은 시라도 그 안에서 구가 다른 경우가 많다. 권역별로 서로 겹치지 않고 각 구역에서 하나의 MSO가 과점형태를 띄는 구조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발표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자료에서 핵심이 된 시장획정 문제는 방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정위도 쉽게 입장을 뒤집긴 어렵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헬로의 방송구역은 스물 세곳인데 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열 일곱 곳에서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결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21개 방송구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포인트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 결합 후 점유율이 50% 이상이면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 되면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들게 된다. 23개 권역 중 서울 양천구 등 16개 방송 구역이 이 제한 요건을 받았다.
IPTV 사업자가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각 권역에서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은 CJ헬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IPTV사업자는 권역이 아닌 전국으로 시장이 획정된다. 이미 권역별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모두 인수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쟁 제한 요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이 딜라이브 인수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공개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데는 SK브로드밴드-CJ헬로 결합 실패의 후유증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이미 각 권역에서 과점사업자인 MSO를 인수하면 2위 사업자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어느 MSO를 인수하든, 어느 IPTV사업자가 인수하든 차이가 없고 오로지 SO 사업자 간 결합만 가능하다.
물론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는 결합은 통신 1위, MSO 1위 사업자 간 결합에 알뜰폰 문제까지 얽혀 있어 결합 승인 자체를 받지 못했던 측면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공정위도 당시 비난 여론에 "경쟁제한성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전환율이나 가격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 시장점유율만으로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케이블TV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도 SK텔레콤과는 시장점유율이 다르다는 데서 착안했다.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라 유료방송 시장에서 수평결합 뿐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수직결합에서도 경쟁 제한 요건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2016년 결합 불허) 판단을 보면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다른 기업 간 결합에는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지만 미리 공정위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권교체 등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있지만 그 사이 규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1년 반 전에 불허한 내용을 공정위가 다시 승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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