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딜라이브 매각 전초작업 개시 인수의향서 접수…단순 공개경쟁입찰 형식 따르지 않을 듯

윤동희 기자공개 2018-01-18 08:08:22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7일 22: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라이브 매각을 위한 물밑 작업이 시작됐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금지했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관련 법안에 따라 인수 후보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단순한 공개경쟁 입찰 수순을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매각협의회는 매각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이달 초부터 딜라이브 인수 의향서를 접수 받기 시작했다. 다수의 원매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인수의향서는 접수는 받지만 마감 시한을 정해 놓는 공개 경쟁입찰 형식은 띄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매각협의회는 딜라이브 인수금융 대주단이다. 국민유선방송투자(KCI)가 95.2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수금융 채무불이행 위기가 발생해 관련 채권단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매각협의회는 2015년부터 매각주관사를 맡아왔던 골드만삭스가 매각주관사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지난해 3월 자문사 교체작업을 진행했다. 매각 자문사 변경과 매도자 실사 등의 작업은 지난해 마무리 됐지만 거래를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매각 작업 개시는 올해로 미뤘다.

케이블 사업이 사양세로 돌아서게 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2016년 공정위의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금지 결정이었다. 공정위는 업계 예상과 다르게 시장 구획을 전국으로 나누지 않고 각 권역별로 나눴다. 심사 당시인 2015년 10월 기준으로 CJ헬로비전은 사업권역 23개 중 17개에서 점유율이 50%가 넘는 1위 사업자였다.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경쟁제한 요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논리다.

이날 조회공시에 따라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의 매각 설을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SK텔레콤의 사례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 비단 LG유플러스의 문제 뿐이 아니다. 인수주체나 매각 대상이 CJ헬로든 딜라이브든 같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사업자가 한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해 시장 1위 사업자가 되는 구조는 크게 유효하지 않게 됐다. 물론 SK텔레콤-CJ헬로비전 딜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정권 교체에 따라 공정위의 스탠스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작은 가능성에 기대 거래를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딜라이브의 인수 후보로 꼽을 수 있는 곳이 CJ, SK, 태광, LG 등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다"며 "케이블 TV가 크게 성장하는 섹터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자(FI)가 재진입할 가능성도 딜라이브 인수금융 채무 불이행 위기로 많이 낮아진 상태다. 외국인 투자자도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분의 49%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한다. 결국 FI와 해외 전략적투자자(SI), 딜라이브 경쟁사업자 중에서 KCI 지분을 통으로 인수할 후보는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단 입장에서야 인수의사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매도측은 경쟁입찰을 붙여 일정 시간 안에 딜을 완료시키는 쪽 보다는 제반 환경을 고려해 여러 원매자와 대화하며 방법을 찾겠다는 의중"이라고 말했다.

딜라이브는 2016년 5892억 원의 영업수익을 달성했다. 영업비용은 5166억 원, 영업이익은 725억 원이다. 전년대비 영업수익은 2.3%, 영업이익은 1.8% 줄었다. 영업비용이 2.4%로 더 많이 감소해 영업이익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07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1.4% 감소했는데 2015년 EBITDA는 209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수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