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제소 '불공정계약' 결과, 안나오나 공정위, 지난 12월 조정원으로 이관…경쟁사업자가 더 큰 관심
노아름 기자공개 2018-04-02 07:59:00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9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를 넘기도록 출국장 임대료와 관련해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중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롯데로서는 관련 협상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 불공정계약 신고를 결정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롯데면세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철수를 결정한 터라 조정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쟁 사업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분쟁조정 결과에 관심이 많다. 공정위의 판단이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으로 이관된 해당 건은 이르면 3월 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모든 면세사업자에 오는 30일까지 공사측 임대료 조정안에 의견 회신을 요청해 둔 터라 면세업계에서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간 임대계약 관련 분쟁 조정을 지난해 12월 조정원에 이관했다. 이해관계자가 동의한 경우 조정 절차는 최대 90일 간 이뤄진다. 따라서 조정원은 이르면 3월 말 사건을 종결 처리하거나 혹은 불성립 사건을 다시 공정위로 넘겨야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원천봉쇄됐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위약금은 한국공항공사의 5배애 달해 계약해지 조건이 과도하다는 게 골자다.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은 불합리하다"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에 달하는 것도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롯데면세점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당 안 조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회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성립되면 종결되지만 불성립되면 다시 공정위로 넘어간다.
면세업계에서는 결과와 무관하게 롯데면세점이 잃을 건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자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면세사업자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공정위에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롯데면세점은 협상을 지속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해 제1여객터미널(T1)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중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판단은 도리어 T1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평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포함될 경우 타사의 임대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발표된 공정위의 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 심사 조사 결과를 두고 면세업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작 면세사업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 판단은 빗겨간 채 은행, 서점 등 모든 입점사업자를 포괄하는 일반론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공사의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만 내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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