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미비, 도덕적 해이 결부" 주식거래·우리사주 배당시스템도 한계 노출…제도 개선 방침
강우석 기자공개 2018-04-09 13:15:46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9일 11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술함을 질타했다.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법적 절차 이전에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로 주식거래 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난만큼 제도를 개선하겠단 입장도 밝혔다.9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승연 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대하고 있다"라며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재발을 방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삼성증권 관리시스템을 문제삼았다.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내부통제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 삼성증권은 지난 5일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했으나, 최종 결재자(팀장)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채 대규모 주식이 실수로 입고됐다.
위기대응 능력도 미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입력 오류를 인지한 후 잘못된 주문 차단까지 걸린 시간은 37분이었다. 그 사이에 16명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워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거지게 만들었다.
원 부원장은 "전날 배포된 삼성증권 사과문을 확인했으나 회사 및 경영진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법적절차 전 단계에서 투자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로 주식거래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억1000만주)이 입고됐지만, 시스템 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의 한계도 지적됐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사가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삼성증권은 발행회사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의 배당업무를 같은 시스템에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체계에선 오류가 내재돼 있다 보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 부원장은 "발행사(삼성증권)가 직접 삼성증권에 개설된 조합원 계좌에 입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발행회사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 배당업무는 엄연히 분리되는 게 맞다 보고 있고, 관련된 제도 개선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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