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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안 수용 인천공사측 27.9% 일괄 감면안 받아들여

노아름 기자공개 2018-04-11 09:42:31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0일 1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삼익악기가 공사 측이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했다. 중견사로서는 첫 행보이며 삼익악기를 제외한 중소·중견 3사는 공사에 답변 회신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요청했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삼익악기는 이날 오후 공사와 협의를 마친 뒤 임대료 27.9% 인하안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5시께 발송 완료했다. 삼익악기는 DF11구역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해오고 있지만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이후 T1 매장의 2월 매출이 전월대비 18.5%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에 직면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삼익악기가 임대료 인하 민사소송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내면세점 오픈 계획이 없어 사실상 공항면세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으로 진단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 입점 면세점이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 이슈에 공동 대응해왔지만 삼익악기는 개별적으로 임대료 인하율(27.9%)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으로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면세점 등 중소·중견 면세 3사는 인천공항공사에 이달 말까지 임대료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기한 중견사에 대한 보호정책 요청 결과가 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 점이 감안된 행보다.

이외에도 롯데면세점이 입점해 있는 T1의 3개 권역(DF1·DF5·DF8)의 입찰 공고가 조만간 게시될 것으로 예상된 점도 연기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탑승동(DF8) 유찰을 우려하는 공사의 조바심이 커가는 시점에 사업자에 유리한 판도 변화를 꾀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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