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하나은행, 중국 합작법인 투자 늘리나 이르면 하반기 지분 제한 풀릴 듯, 中 인민은행 '금융시장 개방 조치' 발표

안경주 기자공개 2018-04-17 08:42:25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3일 1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이 올해 중국 합작법인의 지분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을 공식화하면서 그간 외국인 지분 제한에 묶여 있던 하나은행이 합자법인에 대한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은행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가 합작회사 설립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1일 금융시장 개방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우선 수개월내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부실자산을 인수해 관리하는 회사)의 외자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에 은행을 세울 수는 있었지만 현지은행에 투자할 때는 단일 지분 20%, 합산 지분 25%로 한도 제한을 받았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 자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수개월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의 경우 외자 지분한도가 49%로 묶여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자본이 중국 현지은행 지분을 100% 인수할 수 가능성도 열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이 나오자 금융권에선 하나은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지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설립 등 최근 몇 년간 중국내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길림은행 투자가 대표적이다. 하나은행은 2010년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길림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 16.98%를 보유한 2대 주주의 자리에 앉았다.

비은행부문 투자도 활발하다. 2015년 4월 리스업 시장 진출을 위해 중민투자회사와 합자법인 '중민국제융자리스'를 설립했다. 또 지난해 중국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법인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도 만들었다. 두 합작법인에 대한 하나은행의 지분율은 25%다.

앞선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현지법인 설립에 그치고 있는 다른 은행과 달리 중국내 합작법인 설립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 개방에 맞춰 투자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길림은행 등 합작회사의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길림은행과 중민국제융자리스는 지난해 각각 4739억원, 5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설립된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도 165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합작회사들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추가 투자를 통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임원인사를 통해 글로벌 담당 부행장을 '중국통'으로 교체했다는 점도 투자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글로벌 담당 임원으로 지성규 부행장을 선임했다. 지 부행장은 지난 2001년 홍콩지점 부지점장, 2003년 심양지점장을 거쳐 2007년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설립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기간 중국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4년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 중국법인 통합을 이끈 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부동사장으로 지냈다.

앞선 관계자는 "지 부행장은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부동사장을 역임하면서 현지화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 중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비은행부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개방에 맞춰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지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