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운용,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 설립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완료…의결권행사·관여활동 등 확대 논의
이효범 기자공개 2018-05-21 10:29: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7일 14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자산운용이 기존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 의결권 행사 뿐 아니라 스튜어드십코드에 근거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장기적으로 의결권행사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관여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자산운용은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완료하고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 부사장, 운용총괄본부장, 주식운용관련 운용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준법감시인, 리서치담당팀장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의결권행사위원회와 달리 리스크관리본부장, 준법감시인, 리서치담당팀장 등이 추가로 위원회에 배치됐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현재 리스크관리본부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주로 의결권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이행활동과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달리 행사되는 사항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관여활동 수행이 필요한 투자대상회사 선정 및 관여활동 범위 등을 논의한다.
IBK자산운용은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2월부터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컨설팅을 받아 준비해왔다. 3개월 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 초 도입을 완료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의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동안 운용사의 펀드 내 5% 이상 보유한 기업이나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자문을 받고 있다.
IBK자산운용은 2017년 4월~2018년 3월까지 총 60여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36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주주관여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IBK자산운용은 미공개 중요 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이같은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완료하면서 앞으로 투자기업과의 회의나 대화, 의견서 전달 등 다양한 경로로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관여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IBK자산운용 관계자는 "주주관여 활동을 하다보면 이해상충과 미공개 정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피해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기단계라 의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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