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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DGB지주, 하이증권 매매계약 연장 9월까지 계약 존속기간 늘려, 금감원 보완서류 조만간 제출 예정

김선규 기자공개 2018-06-08 10:14:5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7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DGB금융지주와 하이투자증권 주식매매계약(SPA) 기한을 연장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하이투자증권 편입 승인을 받지 못한 DGB지주는 이번 주식매매계약 존속기간 연장으로 계약유지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DGB지주와 체결한 하이투자증권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맺은 양사 간의 주식매매계약은 지난 3월 만료됐다.

DGB지주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지난해 12월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업 계획서 미비 및 영업전략 부재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심사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한 DGB지주는 결국 매매계약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당초 DGB지주는 3월 말까지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절차를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편입 승인을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와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자금 조성과 채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DGB지주에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선뜻 허가할 수 없다는 배경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수성구청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현직 경영진이 박 전 회장 혐의와 연루됐을지 여부를 좀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허가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금감원으로부터 심사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DGB지주는 아직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 60일 심사기간 중 이미 29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턱대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아까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받은 이후 60일 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이 주식매매계약 존속기간을 연기한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DGB지주는 금융당국이 편입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자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 유지를 위해 전력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DGB지주는 편입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태오 회장이 취임하면서 CEO리스트 부담에서 벗어난 DGB지주는 금융당국과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보완서류 제출 날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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