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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잰걸음' 의결권 자문기관 3곳으로 확대…"운용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독려"

서정은 기자공개 2018-06-18 08:09:3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행정공제회가 올 들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공제회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3곳으로 확대한 상태다. 이밖에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위탁 운용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올 들어 의결권 자문기관을 3곳으로 늘렸다. 지난 해만 해도 자문기관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만 활용해왔었으나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와 신규로 계약을 맺었다. 공제회 중 3곳 이상으로부터 의결권 자문을 받는 곳은 행정공제회가 유일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등이 사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관인만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자문을 하고 있다. 민간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기업들의 역사, 특징 등을 반영해 자문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대신증권이 출자해 설립한 대신경제연구소는 지배구조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안을 분석한다.

행정공제회가 의결권 자문기관을 확대한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자문기관마다 자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같은 안건을 두고도 자문기관별로 찬반 의견이 갈리지 않느냐"며 "특정 업체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세 곳의 자문을 토대로 내부 위원회를 열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공제회는 올 들어 SRI펀드에도 집행을 시작했다. 연기금들의 SRI펀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행정공제회는 SRI펀드의 성과를 확인한 뒤 집행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자금을 위탁받는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지만 올 들어 행사한 의결권 중 20% 가량이 반대 의견일 정도"라며 "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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