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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름값'…편의점·SSM·데이터홈쇼핑만 지급 [대기업 상표권 점검]경영제휴비에 상표권 사용료 통합…자체상품 제작·판매만 별도 계약

노아름 기자공개 2018-06-20 07:26: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3: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등 상표권의 신세계그룹 매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계그룹이 여타 그룹사와는 달리 일부 소수의 계열사에만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은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경영제휴 항목 중 하나로 분류했다. 따라서 대다수 계열사는 ㈜이마트, ㈜신세계와 경영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뒤, 이들 사업형 지주회사에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왔다.

특징적인 점은 이마트24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티비쇼핑은 별도의 브랜드 로열티비용을 ㈜이마트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계열사의 업황 특색상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등 점포·방송채널에서 이마트 상표를 사용해 만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지난해 상표권 수익으로 19억 26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편의점과 SSM, T-커머스 등 3곳의 계열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로부터 상표권 수익 일정액을 수취했지만 이는 신세계그룹의 브랜드사용 정책에 따라 경영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신세계그룹은 대다수의 계열사에 경영제휴 계약 중 한 조항으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포함해두고 있다.

㈜이마트 혹은 ㈜신세계와 경영제휴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상호·상표·마크 등 ㈜신세계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한다. 광주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다. ㈜신세계는 계열사 매출액의 1.3%를 경영제휴수수료로 지급받는 반면 ㈜이마트는 ㈜신세계보다 0.7%포인트 높은 2%를 받는다.

이같은 독특한 수수료 집행 체계에 따라 지난해 ㈜신세계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 액수를 손익계산서 상 0원으로 계상했다. 반면 ㈜이마트가 거둬들인 상표권 사용료는 20억원을 소폭 밑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이마트24, 신세계티비쇼핑은 순 매출액의 0.15%를 ㈜이마트에 브랜드 로열티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24 등은 상호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제품에 이마트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상표권 사용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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