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그룹, 사업군별 각각 '다른' 거래 [대기업 상표권 점검]건설·환경사업, 계약·사용료 없어…방송, 매출액 0.1% 적용·일부 계열사 무료
김경태 기자공개 2018-06-20 11:13: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7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그룹의 상표권 거래는 각 사업부문 별로 다르다. 건설과 환경사업은 아직 상표권 거래가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방송사업은 별도의 계약과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일부 체계가 갖춰진 상태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계열사 중 △태영인더스트리 △태영그레인터미널 △태영GLS와 상표권 거래를 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태영'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3곳이 빌려 쓰는 형태다.
태영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3개사에 불과한 것은 대부분의 계열사가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종속기업 중 건설·부동산 관련 법인들은 △유니시티 △네오시티 △엠시에타개발 등을 사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태영 브랜드를 빌려올 필요가 없다.
태영건설은 상표권을 쓰는 계열사 3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태영인더스트리를 비롯한 3곳과 상표권 계약을 따로 맺지 않고, 사용료도 '0원'이라고 공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열사들이 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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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에서는 아예 상표권 거래가 없는 점이 주목된다. 태영그룹의 환경사업 지주사는 티에스케이(TSK)워터다. TSK워터는 작년 말 기준 종속기업 9곳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TSK'를 사명으로 사용하는 곳은 TSK엔워터테크, TSK그린에너지, TSK이엔이가 있다. TSK워터를 비롯한 해당 계열사들은 상표권 거래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시했다.
반면 방송사업에서는 상표권 거래가 비교적 체계를 갖춰 이뤄지고 있다. ㈜SBS가 상표를 보유하고 다른 방송 계열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SBS콘텐츠허브 △SBS플러스 △SBS바이아컴 △SBS스포츠 △SBS골프는 ㈜SBS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했다.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간 매출액의 0.1%다. 가장 많은 금액을 낸 곳은 SBS콘텐츠허브로 2억5800만원을 냈다. ㈜SBS가 2016년 계약기간 동안 거둬들인 사용료 수입은 5억400만원이었다.
방송 계열사 중에서도 계약과 사용료 지급이 없는 경우가 있다. 방송사업 지주사 역할을 하는 SBS미디어홀딩스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SBS에이앤티, SBS디지털뉴스랩 등도 계약과 사용료 지급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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