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법, 비용처리 증빙 주의해야" [베트남 현지 투자 세미나]박현서 딜로인트안진 과장 "외국인에게 15년간 법인세 혜택"
호찌민(베트남)=정강훈 기자공개 2018-07-02 10:59:12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8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트남 투자에 대한 국내 기업·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매년 7%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베트남은 한국과 세법에 큰 차이가 있고 아직 정비 되지 않은 각종 규정들이 많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에 진출해있는 딜로이트안진의 박현서 과장(사진)은 6월 27일(현지시간) 더벨과 더벤처스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공동주최한 '베트남 현지 투자 세미나'에서 사업자 및 투자자들이 주의 해야 할 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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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보다 외국인 투자 제약 적어…지분율 요건 완화
박현서 과장은 "베트남 당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하이테크 사업에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세제 혜택은 크게 사업별 지역과 내용, 투자 규모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우대세율을 적용 받는다. 매출이 최초 발생하는 시점부터 4년간은 세금이 면제되며 9년간은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베트남의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20%이며 특정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경우 특혜세율 10% 및 감면 및 면제를 적용받는다. 즉 법인세는 처음 4년간 0%, 그 다음 9년간 5%, 이후 2년간 10%로 산출된다. 한국이 최고 22%를 적용받는 것에 비하면 큰 메리트가 있다.
박 과장은 "하이테크의 R&D 또는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6조동(한화 약 2900억원)을 투자하면 대규모 투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법인 설립 요건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편이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었지만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사업 일부에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제한된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외국인이 2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사업 성격에 따라 지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과 사무소 중 어떤 형태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할지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다. 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무소는 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등 영리활동과 관계된 사업을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현지 사무소가 계약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무당국이 법인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소는 사업 증빙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다. 박 과장은 "한국에서는 각종 거래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한국에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명세서만 제출하면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베트남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트남 세법상 야간 근무도 제한 규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한달에 30시간·1년에 200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 만약 그 이상 야간근무를 하려면 기업이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야간근무 수당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사전 허가를 받아도 연간 300시간 이상 야간근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이전가격 과세 주의…"전문 회계법인 자문 필요"
개인소득세의 경우 베트남은 최고세율이 35%로 한국(42%)에 비해 낮다. 그러나 과표구간의 기준이 낮아 월과세소득이 8000만동(한화 약 390만원) 이상이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 베트남에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한국에서 임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문제 삼을 경우 대처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도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매출 부가세에 비해 매입 부가세가 많다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베트남은 요건이 까다롭고 환급 받을 때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출품 생산은 세무당국에서 환급을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어 과정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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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법에는 'EBITA(상각전영업이익) 20%' 규정도 있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경우 관계사끼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서는 이자비용이 EBTIA의 20%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투자 비용도 많고 감가상각비도 많아 매년 적자를 봐야하는데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무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투자자들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규정도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의 법인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을 참고해서 적정 마진율을 제시한다. 만약 그 마진율을 벗어나는 거래를 할 경우 별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이전가격 규정이다.
박 과장은 "예전에는 보고서를 구비할 경우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절차가 복잡해졌다"며 "세무 신고 전에 각종 보고서를 비롯해서 사전에 전문 회계법인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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