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자율성' 강화한다 [2018 KIF 출자] ②관리보수·성과보수·기준수익률 직접 제안 가능
김동희 기자공개 2018-07-12 08:01:11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0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IT펀드(이하 KIF) 운용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올해 정기출자사업에서 위탁운용사 편의를 과감하게 제공키로 했다.우선 초기 스타트업 분야인 루키리그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관리보수와 기준수익률, 성과보수 등을 운용사가 알아서 제안토록 했다.
KIF펀드의 관리보수는 그 동안 조합결성 이후 3년간 약정총액의 2%이내를 받을 수 있었다. 3년 이후에는 투자잔액의 2%이내에서 받는게 일반적이었다. 올해 출자사업에서 루키리그로 지원하는 운용사는 관리보수 수취기간과 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KIF는 권고기준 2%에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가감할 예정이다.
기준수익률도 마찬가지다. 초기 스타트업 펀드인 점을 감안해 기존 펀드의 내부수익률(IRR) 5%나 7% 보다는 낮출 예정이다. KIF 권고기준은 3%이나 0%까지도 수용할 예정이다. 작년 출자사업에서는 기준수익률을 0%로 책정했다.
KIF는 초기 스타트업 펀드의 성과보수도 운용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 펀드는 기준수익률 상회시 초과이익의 20%이내에서 성과보수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초과이익의 최대 30%까지도 받을 수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관리보수는 낮추돼 성과보수를 높이는 방향의 투자운용 제안서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기준수익률도 초기 스타트업 펀드의 성과를 반영, 0% 이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보수를 더 높이고 성과보수를 낮춘다고 탈락하지는 않는다.
KIF펀드는 이미 우선손실충당금 조항도 삭제해 운용사 부담을 경감시켜줬다. 우선손실충당금 제도는 1986년 창업지원법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지난 2000년부터 법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벤처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선손실충당금은 벤처조합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운용사인 벤처캐피탈의 출자금부터 손실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 운용중인 벤처조합의 절반 가량의 조합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운용사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유한책임출자자(LP)들이 늘면서 점점 제도를 적용하는 조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KIF펀드도 사업 초기에는 우선손실층당금 조항을 넣었으나 최근 공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KIF펀드는 창업 초기기업의 기준도 지난해부터 대폭 완화했다. 3년이내 기업으로만 제한하던 기준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지않은 10년 이내 기업으로 넓혔다. 초기 투자를 받은 후 4년이내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연구개발(R&D) 비율이 5%이상이며 연간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도 초기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분야에 한정되긴 하지만 최대한 운용사에게 재량권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분야로 넓힐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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