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톤PE, C&S자산관리 인수 성사 회생채권 81%·회생담보권 100% 동의… 막판 키스톤PE 설득 ‘주효’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01 08:51:18
이 기사는 2018년 07월 31일 10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스톤PE-세영식품 컨소시엄이 C&S자산관리 인수 거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회사 조기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회생채무액 변제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주식 병합 작업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케이스톤PE-세영식품이 보유하게 될 C&S자산관리 지분은 73.3%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C&S자산관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81% 동의에 힘입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날 관전 포인트는 단연 키스톤PE의 회생계획안 찬반 여부였다.
C&S자산관리는 관계인집회 직전까지 위임장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공을 들인 곳은 회생채권액의 38%를 보유한 키스톤PE였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감안할 때, 키스톤PE 한 곳만 반대표를 행사해도 회생계획안은 속절없이 부결된다. C&S자산관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다. C&S자산관리는 기나긴 설득 끝에 키스톤PE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물론 키스톤PE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이로울 게 하나 없었다. C&S자산관리가 약속한 현금 변제비율은 24.38%로 회생계획안이 불발되면 키스톤PE는 이마저도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회생계획안 부결은 곧 회생계획안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머지 채권(75.62%)은 주식으로 전환돼 향후 C&S자산관리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키스톤PE가 올해 초 매입한 C&S자산관리 전환사채(CB)는 90억원으로 알려졌다.
C&S자산관리는 1980년 1월 신천개발㈜이라는 상호로 설립돼 시설물 경비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건물관리 회사로 성장했다. 세종청사, 한국도로공사 등 180건의 시설관리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자랑했다.
다만 2010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게 화근이었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왔다. C&S자산관리는 케이스톤PE와 세영식품의 신규자금 수혈에 힘입어 법정관리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케이스톤PE와 세영식품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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