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규제 대상 계열사 18곳 '아직은 관망' [新공정법 후폭풍]내부거래 등 기준 초과는 10곳…"예외사유 등 추이 지켜볼 것"
노아름 기자공개 2018-08-29 09:52: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8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8곳.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신세계그룹 내 계열사의 수다. 신세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법도 하다. 20곳에 육박하는 계열사 숫자가 상당할뿐만 아니라 주력군으로 꼽히는 사업회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다만 신세계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향후 밟아야 할 수순이 많다는 점 △총수 일가 보유지분율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공정위가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입법을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신세계그룹 18곳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감독 대상에 신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이마트 등 사업형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요회사에 더해 이 두 곳이 각각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신세계디에프, 신세계푸드, 이마트24 역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 감독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규제 그물망에 들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거래 비중이 12%가 넘는 곳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신세계그룹 계열사 상당수의 내부거래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기준 요건을 넘어선다. 2016년 인수한 제주소주의 경우 지난해 내부거래로 창출한 매출이 연간 전체의 20.1%를 차지한다. 신세계푸드 역시 지난해 연매출의 31.4%에 해당하는 3725억원을 캡티브마켓(계열사 내부 시장)서 거둬들였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내부거래비율이 9.5%로 비중 기준(12%)은 밑돌지만 내부거래액 규모는 1579억원으로 기준액(200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규제대상에 오르는 18곳의 신세계그룹 계열사 중 지난해 기준 거래비중 혹은 거래액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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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공정위의 지침에 화답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신세계가 정부 기조에 적극 호응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내부거래 비중 감소 혹은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신세계는 올 하반기 정부 '코드 맞추기'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투자(3년간 9조원), 신규채용(매해 1만명), 계열사 지분매각(오너 보유 신세계푸드·신세계건설·신세계I&C) 등 내수소비 진작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시도에 발 맞췄다.
이외에도 유통업계는 최근 계열사 지분을 팔았던 오너일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이명희 회장, 정재은 명예회장, 정 부회장 등은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 주식 총 55만5482주를 ㈜이마트에 매각했다. 이들 세 곳 상장사의 지분율은 규제기준을 밑돌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높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 이전 각 계열사 지분율은 신세계푸드(0.77%), 신세계건설(10.29%), 신세계I&C(6.64%)로 비교적 낮았다. 다만 이들 회사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열사 일감을 수주하고,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에 식음매장을 입점시키는 등 계열사 간 사업유관성이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기준점(12%)을 넘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회사의 총수 지분을 매각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신세계그룹 오너일가가 응답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신세계는 공정위의 권고사항과는 별도로 그룹사의 필요에 따라 지배구조의 변화를 도모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세계푸드 등 세 곳의 계열사에 대한 오너 지분율은 소수지분에 불과했으며 이마트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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