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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쌍용건설 상대 '지하철 9호선 분쟁'승소 청구금액 381억 중 323억원 지급 판결

이명관 기자공개 2018-08-30 08:29:5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0: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추가 공사비 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쌍용건설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29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오전 381억원대의 추가 공사비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쌍용건설이 3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물산이 청구한 금액은 381억원이었다. 이중 58억원은 인정받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청구한 금액은 지연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며 "지연이자에 대해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핵심은 조합 계약 해제 여부였다"며 "재판부는 발주처 관계에서 공사도급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조합에선 탈퇴가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를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설사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소송이 불거진 사업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출자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높아졌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쌍용건설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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